폭행 조사받은 후 처벌합의서를 제출하면 재고가 안되나요?
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서 폭행조사를 하며 상대방이 처벌받기 원한다는 종이에 서명을 한 후 나오고 3일이 됬습니다 재고가 안되는지 , 이후에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고가 안되냐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며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관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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