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