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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3.13

폭행 조사받은 후 처벌합의서를 제출하면 재고가 안되나요?

폭행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서 폭행조사를 하며 상대방이 처벌받기 원한다는 종이에 서명을 한 후 나오고 3일이 됬습니다 재고가 안되는지 , 이후에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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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고가 안되냐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며 명확하게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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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관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송치 또는 불송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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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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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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