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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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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은 어떤 금액으로 지급해야될까요?

근로자(2023.02.01 입사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었고, 이번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①첨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번과 2번 중 최종 퇴사시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②2번의 '최종'-'퇴직급여'에 들어갈 금액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기간(2023.02.01~2023.05.31)인데,

2번의 '퇴직급여'를 계산할때 퇴직기준일을 (2023.02.01~2025.04.30) 이렇게 설정해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하고 (2023.05.31~2025.04.30) 설정해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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