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은 어떤 금액으로 지급해야될까요?
근로자(2023.02.01 입사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었고, 이번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①첨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번과 2번 중 최종 퇴사시 어떤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까요?
②2번의 '최종'-'퇴직급여'에 들어갈 금액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기간(2023.02.01~2023.05.31)인데,
2번의 '퇴직급여'를 계산할때 퇴직기준일을 (2023.02.01~2025.04.30) 이렇게 설정해서 계산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하고 (2023.05.31~2025.04.30) 설정해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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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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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후 퇴직소득세가 있다면 그것을 공제하고 하면 됩니다. 서류 밑에 소득세가 없다면 2번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