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입주권 가족간 매매로 거래시 시가보다 낮게 기입
어머니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다른 소유주택은 없습니다.
원래분양가는 6억이 넘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4억정도 됩니다.
4억 중 지분 감정평가액이 1억 5천. 남은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2억2500정도 됩니다(10프로 계약금 2500만원은 납부)
현재 이주비 대출 8300만원 + 중도금잔금 대출 2억 2500은 모두 승계받을거고요(3억 500만원 대출 승계)
제가 50대 대기업 간부로 재직중이라 매수자금 출처에는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에 가격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요. 가장 최근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게 6억이라고 합니다.
가족간 30프로 할인하면 4억 2천인데 매매계약서에 그가격으로 적어도 아무 문제 없는건지요.
아님 시가보단 조금만 싸게 적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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