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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
23.08.22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서류로 싸인받고 언제쓸건지 취합하여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가 현재 연차가 10개가 남아있는데.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 연차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랑 협의를 해야되는부분인가요?

2.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싸인이 있으면 연차를 안 쓰면 10개 다 날아가나요? 아님 적정 수량만 날라아가요?

퇴사 통보 1달전에 해서 다 쓰게 되면 2주만 출근하게 되어

9월 중순까지 다녀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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