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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08.22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서류로 싸인받고 언제쓸건지 취합하여 촉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가 현재 연차가 10개가 남아있는데. 9월 30일 퇴사예정인데

1. 연차보상비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랑 협의를 해야되는부분인가요?

2.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싸인이 있으면 연차를 안 쓰면 10개 다 날아가나요? 아님 적정 수량만 날라아가요?

퇴사 통보 1달전에 해서 다 쓰게 되면 2주만 출근하게 되어

9월 중순까지 다녀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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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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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더라도 지정된 날이 퇴사 전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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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퇴사시의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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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그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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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완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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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계연도(1/1 ~ 12/31) 단위로 연차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9/30에 퇴사한다면, 연차 사용 촉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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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9월 30일에 하신다면 그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9월 중순까지만 출근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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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맞춰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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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실시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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