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에 절도범이 어머니 상가의 여러 물품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달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만, 형사소송 절차에 이미 수개월이 걸렸고 판결까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는데, 해당 절도 물건을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쯤이면 상품가치가 낮아지거나 없을 것 같아 혹시 물건 반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절도범이 훔쳐간 물건은 현재 절도범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피해 물건의 반환 대신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절도범이 나중에 가서 물건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거부하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