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물건의 반환 대신 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개월 전에 절도범이 어머니 상가의 여러 물품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달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만, 형사소송 절차에 이미 수개월이 걸렸고 판결까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 지도 모르는데, 해당 절도 물건을 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쯤이면 상품가치가 낮아지거나 없을 것 같아 혹시 물건 반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절도범이 훔쳐간 물건은 현재 절도범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피해 물건의 반환 대신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절도범이 나중에 가서 물건을 돌려준다고 한다면 거부하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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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물품은 물품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물품파손 및 가치하락)이 없다면, 물품자체의 반환 대신 그 가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는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건 자체가 반환된다면 그 만큼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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