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이 도둑에게 도둑맞았는데, 그 범인이 물건을 중고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을 얻어 다 써버리면 저는 제 물건도 못 받고 그에 상응하는 돈도 못 받게 되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다시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