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차별대우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내 육아휴직자가2명이있는데

한명만 그룹웨어 비밀번호 변경 및 조직도에 퇴사자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그룹웨어 비밀번호 찾기로 임시비밀번호 찾아서 사용중이였는데 또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자 차별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차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로 처리된 것 자체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룹웨어 접근을 차단하거나 조직도상 퇴사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법적·실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에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처리의 뎡우 휴직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임에도 조직도에 '퇴사자'로 명시한 것은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명백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차별적 조치는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즉, 시스템 오류인지 회사의 의도적 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