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신고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빨리 나가는법이라도
1. 환풍기, 전기차단기, 노출전선 수리요청에도 미루고 미뤄서 수리해줌 (전기차단기는 2주전에 한번 더 말해서 수리예정, 노출전선은 수리 절대 불가능하다전달받음)
2. 계약만료까지 5개월 남았는데 막달에 고쳐줄거라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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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빨리 나가도 되냐 여쭤봤는데 세입자 구하는부동산 비용?은 집주인은 빠지고,저랑 새로운 세입자 반반 비용부담이라는데 맞나요?
-위의 문제점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나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에 이르렀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된다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증거는 확보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이고 수리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문제없이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