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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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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을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뉴스 기사에 보니 옥상을 마치 개인 식물원 처럼..

화분, 의자 등등 비치해 두고 관리하고 있던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은 빌라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뭔가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이나 점유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방법 위반 등 형사고발은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을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점유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