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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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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권나(제1, 2금융권은 거의 없겠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추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초과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한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실제로 주위 지인들 중에도 법정이자율(24%)이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에 여쭤봅니다.

그냥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진정을 하면 민원인은 더이상 진행할 절차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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