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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5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권나(제1, 2금융권은 거의 없겠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추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초과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한 반환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실제로 주위 지인들 중에도 법정이자율(24%)이나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에 여쭤봅니다.

그냥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진정을 하면 민원인은 더이상 진행할 절차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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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본금액에 충당이 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청구의 소송 제기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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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가이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초과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 반환(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이자를 초과하여 징수하면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또한 사인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이자제한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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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이자율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대출원금에 충당되고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진정하였음에도 대출업체가 초과이자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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