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문서24를 통해 고소장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사이버수사국에 임시신고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진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에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액은 변제받았는데, 이 경우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피해액 변제받았다고 고소 취하한다는 말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