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작성 전 사기죄 고소 취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문서24를 통해 고소장 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사이버수사국에 임시신고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진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에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액은 변제받았는데, 이 경우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피해액 변제받았다고 고소 취하한다는 말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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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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