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 신입으로 한달 채 안되서 더 좋은 조건인 B라는 회사로 이직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뭐라하면서 나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해도 퇴사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고 다만 다음 직원을 구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에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은 근로자의 자유이니 당연히 b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있거나 기재가 없더라도 협의가 안된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셔야 하며, 이 부분은 b회사와의 입사시기 조율에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직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회사의 동의하에 이직시기를 조율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