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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뿔소20
고결한코뿔소2023.09.06

이직하는법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A라는 회사에 신입으로 한달 채 안되서 더 좋은 조건인 B라는 회사로 이직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뭐라하면서 나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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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해도 퇴사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고 다만 다음 직원을 구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측에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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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은 근로자의 자유이니 당연히 b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있거나 기재가 없더라도 협의가 안된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셔야 하며, 이 부분은 b회사와의 입사시기 조율에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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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직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회사의 동의하에 이직시기를 조율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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