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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칼칼해24.01.15

이직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것이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저에게 일단 미래가 없어 보여서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회사 이직을 할때 먼저 일자리를 알아보고 합격통보가 나오면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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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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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다음 직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수인계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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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직을 할때 먼저 일자리를 알아보고 합격통보가 나오면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다고 해도 상관 없지만 퇴사 통보는 한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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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이 결정되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 때 꼭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는 것까지 알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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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최종 합격 이후에 이를 밝히고 퇴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인 근로자에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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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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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직을 할때 먼저 일자리를 알아보고 합격통보가 나오면 회사에 이직하게 되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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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실을 말할 수는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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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타 회사에 합격하면 기존회사에 알립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인지 여부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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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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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격 후 바로 회사를 옮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의 입사에 한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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