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격 후 바로 회사를 옮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의 입사에 한달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