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내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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