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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의 직장에 알리면 안되나요?

아내의 직장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규정이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만 복수를 위해 아내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혹시 불법인가요?(증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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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내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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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며, 직장 어느부서에 어느 목적으로 어디 범위까지 알리는지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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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배우자의 직장에 외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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