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퇴사 시 급여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월의 일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계산방법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2가지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시 0.9%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할계산방법
(월급여/해당월의 근무일수 * 1일)
다만, 이 경우에도 2025년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80,24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시급기준 계산방법
(연봉/12개월/209시간 *8시간)= 9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