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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봉고189
보랏빛봉고18923.09.22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에 입사했고 2023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월차는 전부 소진하였고,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12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하여 2개가 남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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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26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연차일을 뺀 나머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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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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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15일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유리하므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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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위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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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12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하여 2개가 남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걸까요?

    -> 회계연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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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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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총 26개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차액인 16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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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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