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4.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