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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봉고189
보랏빛봉고189
23.09.22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7월에 입사했고 2023년 9월에 퇴사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월차는 전부 소진하였고,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한 12개의 연차 중 10개를 사용하여 2개가 남았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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