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뭉치친구
뭉치친구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했는데 이런 상황에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직장에서는 삼개월째 근무 중 입니다. 회사 사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전 직장과 합쳐 고용보험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말까지 근로한다면 2023년 4월부터이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전 공백 기간이 3년 내라면 전직장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