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상속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방법 차이? 추천하는 방법?
가족 명의 분양권인데 계약금 10%(5천만원)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 실행 중 중 부고 시 상속포기하면 기존 냈던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속포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한정승인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던데 한정승인시 선상속자는 할머니를 기준으로 누구인가요?
현재 할머니 기준으로 배우자 사망, 생존 아들 2명, 생존 딸 1명, 아들 1명 사망 -> 사망한 아들의 손자1, 손녀1, 며느리 생존 상태입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분양권 외 타 재산은 연금으로 받으신 현금 조금 있고 그것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겨 놔서 남은 재산은 분양권 1개(중도금 대출로 인해 이자 - 분양권 입주 시 2~3천만원 이자 예상)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