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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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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어가 없다는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면책사유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어만 없을 뿐 그 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이를 본 사람들일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주어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어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나 게시글 내용상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