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주어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