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주어 없이 교묘하게 특정인을 비판하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어가 없다는 표현을 온라인상에서 면책사유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어만 없을 뿐 그 내용상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 이를 본 사람들일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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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주어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어가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어를 지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 내에서나 게시글 내용상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객관적 제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