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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저는 잘몰라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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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고유명사 또는 일반명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상표법은 상호가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지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허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질표시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는 사후 식별력 취득을 이유로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특정인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마 상표를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가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에, 그 상호가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해서 사용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싱표법 제90조 제1항)

    예를 들어, 설탕을 판매하는 가게가 "설탕가게"라는 상호릉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것이어서, 싱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