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 5월에 퇴직후 연말정산
작년5월에 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려면 어떻게 쌔야 할까요? 중도 퇴직이라 저한테도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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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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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경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했을 것입며, 이때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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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도 중 퇴사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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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에 퇴사를 하실당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를 진행하셔서
그것으로 별도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것이긴하나
카드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급금액이
적을수 있습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내 다시 정산할수 잇으니 그때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 블로그 작성내역이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