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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금조105
하얀금조105
24.03.18

아파트 관리실에 아파트내부 수리 및 보수 요청의 권한

보통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의관리비는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아파트 거주자의 개개인의 수도고장이나 화장실 환기구등등 간단하지만 하기힘든 일들이 있는데 관리실에 의뢰해도 되는지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수리요청은 관리실에 요청 할려고 하니 미안하기도하고 해서

어디까지가 관리실에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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