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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105
하얀금조10524.03.18

아파트 관리실에 아파트내부 수리 및 보수 요청의 권한

보통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의관리비는 당연히 지불하겠지만 아파트 거주자의 개개인의 수도고장이나 화장실 환기구등등 간단하지만 하기힘든 일들이 있는데 관리실에 의뢰해도 되는지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수리요청은 관리실에 요청 할려고 하니 미안하기도하고 해서

어디까지가 관리실에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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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아파트내부 수리 및 보수 요청의 권한은 인사노무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실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인 거주지의 물품 고장이라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부품만

    준비해놓으면 관리실에서 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의 영역은 아니고,

    법률 분야에 질문해주셔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 게시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