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코로나를 이유로 추가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연초에 가정에 일이 있어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현재 잔여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내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추가적인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근러는 없습니다. 회사가 추가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사내규정을 두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동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은 해보시되 안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에게 연차부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휴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와 달리 코로나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병가나 무급휴가를 회사 규정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