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가정에 일이 있어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현재 잔여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내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이유로 추가적인 휴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근러는 없습니다. 회사가 추가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사내규정을 두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동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요청은 해보시되 안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에게 연차부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휴가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연차휴가와 달리 코로나로 인한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없다면 코로나로 인한 병가나 무급휴가를 회사 규정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