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끔한백로298
말끔한백로29824.02.12

근로시간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4시간 근무자인데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게 맞나요?

또한 근무 시작시간은 회사에 도착시간이 아니라 업무시작부터 업무 끝나는 시간까지로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지요?

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는데 처음 1년 이상은 하루 8시간 근무하다 회사에서 그 후 4시간 근무로 줄여버렸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이면 문제 없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중간정산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인데 휴게시간 30분 포함해서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게 맞나요? 또한 근무 시작시간은 회사에 도착시간이 아니라 업무시작부터 업무 끝나는 시간까지로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에 따라 사업장 체류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하고

    4시간은 근무시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부터 4시간 30분 입니다.

    3. 질문자님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위한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체류 시간은 휴게 시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중간정산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회사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각부터 시업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근로시간은 업무를 개시한 시간부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