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시 취하 또는 불송치 시 동일안 사안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안 사안에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해당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고소를 취하했거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곧바로 재고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판결에서 형사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재고소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성 유지 여부와 새로운 사정의 존재입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고소는 수사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제한됩니다. 취하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 재고소가 어렵고, 불송치 역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수사는 제한됩니다. 민사판결은 독립된 절차의 판단으로서 형사 판단을 기속하지 않습니다.민사판결의 활용 가능성
민사판결문이 형사상 범죄 성립을 직접 확정해 주지는 않지만, 고의·과실, 행위 사실, 손해 발생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운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거나 판단되지 않았던 사실이 판결을 통해 새롭게 확정된 경우에는 재고소 검토의 실익이 생깁니다.실무적 조언
재고소 가능성은 형식 논리가 아니라 증거 구조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판결의 어느 부분이 형사 구성요건을 새롭게 뒷받침하는지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부분 승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재고소는 각하 위험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한 경우라면 위 사안에서 다시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미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에는 그 민사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재고소가 불가할 것입니다.
이미 불송치된 경우에는 재고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판결 근거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형사고소를 했다는 전제라면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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