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연차 갯수에 따라 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요
저희회사는 회계연도가 2022.03.01~2023.02.28이 2022년 회계연도로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에 연차수당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8월~2023년1월까지 병가 6개월을 사용했습니다.
1.6개원병가사용시 연차가 발생 되나요?
2.만약 발생이 안된다면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6개월병가로 6개미생성으로 차감하면 총 9개 연차가 발생되고 9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나오는거 맞나요?
3.9개 연차수당은 2023년도 회계에 반영되서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회계년도는 2022년께 다 반영되고 미생성된연차갯수가 2023년도에 9개생성되어 2024년도 4월에 연차비용을 줄때반영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