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0일 입사 후 2023년 7월 4일에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에 지급받은 월차의 총합은 6개이며
연차를 지급받은 후의 월차, 연차의 총합은 14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이후로부터 연초에 연차를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연차를 지급받은 것이 맞나요?
경영지원부에 문의하니
6월달까지 6개 반영/ 나머지 7월~12월= 6개를 저희는 15개를 12개월로 나누면 1.25개입니다. 그래서 1.25*6개월 7.5이고 반올림해서 8개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다만, 기존에 6개 받았고, 추가 14개 있으시니 총 20개 받은 상황인데
나머지 6개는 추가로 부여한다고 하면 26개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자로 8일(7.5일에서 반올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2.12.20.~2023.5.19.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6.20.~2023.6.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2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부여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른 기준으로 보면 2022년 6월 20일 입사 시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23년 6월 20일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위 계산이 맞습니다. 단 1달에 1개씩 부여되는 연차는 올해 입사일까지 계속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