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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월말까지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때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몰라 말하지 않았는데 아하앱을 통해서 제가 퇴직금 기준에 적합하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그러하여 10월 21일 사장님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가게 사장아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금 걸린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어요. 오늘이면 이제 2주가 되가는데 가게 사장이 바뀌었다고 퇴직금 정산이 더 복잡해지나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문자를 계속 보내면 사정님이 돈을 안 주실 것 같아서 문자도 보내기가 꺼려져요… 팁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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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물적,인적 근로자 모두 양수받은 경우라면 고용승계로 보아야하고

    1년도달시 현 양수받은자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 분쟁으로 지체될 수 있는바,

    체불사실 안내하고 노동청 진정대상 될수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꺼려지더라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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