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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종다리93
엄청난종다리9322.12.25

연봉제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로, 시급을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 연봉 테이블이 2400,2500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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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환산 계산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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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하에서 적용되는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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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지급액이 됩니다.

    •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연봉제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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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연봉제든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연봉테이블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법위반이 되며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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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연봉 2,4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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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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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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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 연봉 테이블이 2400,2500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가능한건가요 ?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의 판단 범위에 산입되는 다른 임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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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를 시급으로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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