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로, 시급을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요.
어떤 회사 연봉 테이블이 2400,2500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환산 계산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제 하에서 적용되는 월 급여를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 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지급액이 됩니다.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연봉제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연봉제든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연봉테이블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법위반이 되며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연봉 2,4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떤 회사 연봉 테이블이 2400,2500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가능한건가요 ?
->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의 판단 범위에 산입되는 다른 임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를 시급으로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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