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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탱이
콩탱이23.09.23

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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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임금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한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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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 산정방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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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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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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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운영한다하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위반이되어 적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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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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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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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산하여 제대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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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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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달된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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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환산했을때 연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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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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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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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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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최저임금 9620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2,010,580은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12개월 기준 24,126,9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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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당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낮다는 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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