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최저시급제보다 많아야 하나요?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임금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한것이기 때문에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나 월급제 등 임금 산정방법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단위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운영한다하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위반이되어 적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 최저임금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따졌을때 연봉(월급여)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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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하여 제대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봉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달된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환산했을때 연봉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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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최저임금 9620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2,010,580은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12개월 기준 24,126,9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당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것보다 낮다는 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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