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알려주실 때 보통 퇴직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20만원 정도가 매달 퇴직금으로 들어가요
연봉알려주실 때 보통 퇴직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20만원 정도가 매달 퇴직금으로 들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봉 이야기를 하면 퇴직금을 제외한 근무중 받는 연봉액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알려주실 때 보통 퇴직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20만원 정도가 매달 퇴직금으로 들어가요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당이득임)
이런 계약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퇴직금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온 퇴직금은 제외하고 연봉을 제시하기는 하나
일부 회사는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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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은 미리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