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세련된배우
그런대로세련된배우

연봉알려주실 때 보통 퇴직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20만원 정도가 매달 퇴직금으로 들어가요

연봉알려주실 때 보통 퇴직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20만원 정도가 매달 퇴직금으로 들어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연봉 이야기를 하면 퇴직금을 제외한 근무중 받는 연봉액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알려주실 때 보통 퇴직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20만원 정도가 매달 퇴직금으로 들어가요

    •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부당이득임)

    • 이런 계약을 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퇴직금은 나중에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온 퇴직금은 제외하고 연봉을 제시하기는 하나

    일부 회사는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봉에 퇴직금은 미리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