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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의 오토바이 사고 제 자동차상해로 접수가능한가요?

비오는날 바이크주행중 미끄러져 사고가났습니다

바이크는 회사명의인데 운전은 제가했으며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회사에 자손은 들어져있는데 자손은 알아보니 치료비만 보상해준다는거같은데 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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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 자손은 들어져있는데 자손은 알아보니 치료비만 보상해준다는거같은데 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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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상해와 자손 모두 해당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소유의 자동차 상해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자손으로 받거나 근로자로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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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상해보험은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바이크 운행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산재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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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 사고를 보상대상 사고의 요건으로 하고있고

    바이크는 법인명의로 되어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여서 자동차상해 처리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처리는 안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손이 가입되어있다면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