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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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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조건완료 양도소득세 면제 문의합니다

2년 실거주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아파트에요

그런데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오빠가 전매로 산 신축 아파트인데, 실거주 2년 마치고 매매했거든요

전매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라 안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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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하실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상기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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