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주 조건완료 양도소득세 면제 문의합니다
2년 실거주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아파트에요
그런데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오빠가 전매로 산 신축 아파트인데, 실거주 2년 마치고 매매했거든요
전매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라 안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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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하실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상기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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