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통보 규정을 적용받으나 현재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으며 이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확인 및 조사를 통하여 해당여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결정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