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써준 처벌불원서 수정할수 있나요?
상대와 시비가 붙었고 그분이 흥분해서 저를 밀쳤습니다. 그분이 신고도 먼저 하였고 형사분을 통해 쌍방 사과하에 없던일로 하자고 연락이 와 제가 사과할것이 없다고 하자 형사분이 그럼 불원처벌서를 써줄수 있냐고 물으셔서 제가 불원 처벌서는 써줄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내용이 왔는데 서로가 밀친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짜피 끝난 시비고 처벌은 생각을 안했기에 그냥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대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지금이라도 처벌 불원서 내용을 쌍방이 아니라 상대가 밀친건이라고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