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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7.22

제가 써준 처벌불원서 수정할수 있나요?

상대와 시비가 붙었고 그분이 흥분해서 저를 밀쳤습니다. 그분이 신고도 먼저 하였고 형사분을 통해 쌍방 사과하에 없던일로 하자고 연락이 와 제가 사과할것이 없다고 하자 형사분이 그럼 불원처벌서를 써줄수 있냐고 물으셔서 제가 불원 처벌서는 써줄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내용이 왔는데 서로가 밀친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짜피 끝난 시비고 처벌은 생각을 안했기에 그냥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반대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지금이라도 처벌 불원서 내용을 쌍방이 아니라 상대가 밀친건이라고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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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전 처벌불원서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다는 점, 수정내용은 어떤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쌍방이 아니라 상대가 밀친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시는 것은 수정을 하시더라도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교부한 경우라면 폭행죄의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사실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