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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
23.12.13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월급여가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회사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현재 받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최저임금에 급여가 못 미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회사에서 퇴사종용 등 어떤 부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이제까지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과거 어느 싯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소급적용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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