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최저임금에 급여가 못 미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회사에서 퇴사종용 등 어떤 부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과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말한 것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부당한 인사처리로 다툴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이제까지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과거 어느 싯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소급적용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최저임금미달분이 매달 발생하였다면 최초 발생한 월급날이 3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