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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23.12.13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월급여가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회사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가 고민입니다.

현재 받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최저임금에 급여가 못 미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회사에서 퇴사종용 등 어떤 부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이제까지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과거 어느 싯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소급적용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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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알리고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퇴사 후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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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알리냐는 질문은 이상하네요. 그냥 말하면 되죠.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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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법위반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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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외하고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최저임금에 급여가 못 미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을 때 회사에서 퇴사종용 등 어떤 부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과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말한 것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부당한 인사처리로 다툴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이제까지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과거 어느 싯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소급적용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요?

    ->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최저임금미달분이 매달 발생하였다면 최초 발생한 월급날이 3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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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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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최저임금 상당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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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급여가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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