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상대가 자기 친구인지는 모르겠고 같이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벌레라고 하고 남탓만 계속해서 남탓은 유전인가? 워윅 어머님 닮았나?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 대화걸어서 유전이 맞네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가 저 고소 가능할까요?
1:1대화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착한척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랑 게임하는걸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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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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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자신을 아는 사람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