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제증서는 어떤 경우에 효용이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효용이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 공제증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동안 부동산의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때 부동산공제조합에 손해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증서 분실시 요청하면 다시 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는
계약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효용이 있는 것인가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나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 공제증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재발급 요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매물 중개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경우 중개소 가서 다시 발급해달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발급하는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경우 공인중개사가 여력이 없으면 공제에 청구하여 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공제증서의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계약이 보증기간 내에 체결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제증서의 보장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또는 임의로 사기 중개하는 행위 또는 이미 사고가 생겼거나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의 중개인을 고용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은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증 정본을 재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증서류를 잃어버렸을 때의 일반적인 절차로, 부동산 공제증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공증 사무소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