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차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잔여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10/2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낀 날이다보니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분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가를 취소처리하려고 하는데, 취소처리한 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2 연차휴가 취소에 따른 대체 사용계획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2차 시기지정을 하는 때에 새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므로 연차사용계획이 취소되고 이에 대해 2차 촉진시 포함하면 됩니다. 대체 사용계획을 받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조속히 다른 일자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대체 사용계획을 받지 마시고 직원분들에게 임시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다른날에 하루 사용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