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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23.08.31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경우 연차촉진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잔여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10/2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낀 날이다보니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분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해당 날짜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가를 취소처리하려고 하는데, 취소처리한 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2 연차휴가 취소에 따른 대체 사용계획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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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2차 시기지정을 하는 때에 새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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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므로 연차사용계획이 취소되고 이에 대해 2차 촉진시 포함하면 됩니다. 대체 사용계획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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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취소가 되므로 조속히 다른 일자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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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대체 사용계획을 받지 마시고 직원분들에게 임시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다른날에 하루 사용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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