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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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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급 하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에 이틀만 하고 원래는 7시간씩 하면 주에 14시간을 하는걸로 얘기가 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아주 가끔은 하루정도 추가로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저는 알겠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날은 그 주에만 총 17시간 근무하게 되는건데 혹시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 사전에 주휴수당 챙겨줄 수 없다고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ㅠㅠ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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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4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4시간이라면, 일부 대타근무로 인해 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해당주에 사전에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할 것인 바,

    변경이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가끔 추가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으로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달 60시간이 초과될 만큼 빈번하게 추가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