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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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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실 근로를 인정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요?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월 만근일수는 15일인데, 회사에서는 단협에 실근로 15일을 충족해야 무사고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이유로,만근 이내 기간중 연차를 사용하면 실근로 15일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과연 근기법상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무사고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 기준이나 적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사고수당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약정권리의 발생요건은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1개월동안 실 근무일자가 15일 이상 되어야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협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실 근무일이 15일 이상 되어야만 무사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규정이 위법, 무효가 아니라는 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포함하여 15일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은 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휴가, 휴직일은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출근일 수로 판단하여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사고수당은 법정 수당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협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무사고수당의 기준을 실운전일수로 정했다면 잘못된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