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무사고수당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해 준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약정권리의 발생요건은 회사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1개월동안 실 근무일자가 15일 이상 되어야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협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실 근무일이 15일 이상 되어야만 무사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단체협약 규정이 위법, 무효가 아니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