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물접수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재사고이고 보험처리하겠다고해서
상대방이 보험접수 후 손해사정사한테 연락받았고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피해물건을 보고감)
보험청구서랑 피해물건서류를 내야하는데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도 있고
제출이 급하지않으니 천천히 해도된다해서
3주 동안 회신을 못했는데 ..
제가 제출못한 기간에 상대방 보험 접수가 최소 되었을 가능성은 없겠죠...? 손해사정사에서 그런 연락은 못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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