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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호랑이타운
당근호랑이타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물접수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재사고이고 보험처리하겠다고해서

상대방이 보험접수 후 손해사정사한테 연락받았고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피해물건을 보고감)

보험청구서랑 피해물건서류를 내야하는데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도 있고

제출이 급하지않으니 천천히 해도된다해서

3주 동안 회신을 못했는데 ..

제가 제출못한 기간에 상대방 보험 접수가 최소 되었을 가능성은 없겠죠...? 손해사정사에서 그런 연락은 못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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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료 제출이 늦어진다고 해서 보험접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취소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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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접수 취소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취소를 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하겠습니다.

    화재 사고이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없어 보이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으니 서류가 준비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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