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플레이 도중 음성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한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제게 보육원 출신이냐
저는 맞다 그러니 너와 같은 출신 아니겠느냐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중이었고
상대도 친구 두명과 게임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인이 아님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서로 친구들끼리 누군지 알고있으니 누군지 알고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지
그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욕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전부 인정된다면 고소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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