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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누에236
굳센누에23624.04.25

게임 플레이 도중 음성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한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는 제게 보육원 출신이냐

저는 맞다 그러니 너와 같은 출신 아니겠느냐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중이었고

상대도 친구 두명과 게임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인이 아님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서로 친구들끼리 누군지 알고있으니 누군지 알고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지

그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욕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전부 인정된다면 고소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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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가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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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친구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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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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