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제게 보육원 출신이냐
저는 맞다 그러니 너와 같은 출신 아니겠느냐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중이었고
상대도 친구 두명과 게임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인이 아님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서로 친구들끼리 누군지 알고있으니 누군지 알고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지
그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욕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전부 인정된다면 고소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가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친구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