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업자가 잔금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잠수를 타게 되면 중개업자 없이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면 되나요?
잔금 일정 관련해서 무조건 부동산 일정에 맞춰주지 않자 잠수를 타 버리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만 모여서 잔금 치르고 잔금 받았다고 종이에 써서 사인 받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나요?
아님 중개업자가 잠수를 타면 계약은 자동 해지로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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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잔금 일정 관련해서 무조건 부동산 일정에 맞춰주지 않자 잠수를 타 버리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만 모여서 잔금 치르고 잔금 받았다고 종이에 써서 사인 받는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면 문제 없나요?
아님 중개업자가 잠수를 타면 계약은 자동 해지로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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