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 미수금이 원화로 입금된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수금내역이 입금될떄
해외에서 저희에게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외화통장이 없기떄문에 원화로 입금을 받았는데요
실제 발생금액보다 더 많이 보내주셔서 차액만큼은 국내에 계신분에게 원화로 지급하려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외환차익을 잡아야하나요?
원화로 입금됬기때문에
미수금 대금만큼 원화로 잡고, 차액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원화로 국내에계신분에 지급하면 되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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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외화 수령할 금액이 있는 경우 장부상 기재한 금액보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더 많이 입금된 경우 외환차익 으로 보아
장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미수금 발생당시 환율과 입금당시 환율의 차액에 대해서 외환차익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