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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치와와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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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10월 16일에 10.31일에 퇴사한다고 말헀고 남은 연차(14개)수당으로 받지 않고 11월 소진으로 하여 11/20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31일에 퇴사한다고 말해서 이미 회계사족에 31일 퇴사로 넘겼다고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계사족에 31일 퇴사로 넘겼다고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 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수당과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미 10.31.부로 퇴사한다고 했으면 퇴사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퇴사일을 31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사직일을 10월 31일로 통보하여 사직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해당일자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