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10월 16일에 10.31일에 퇴사한다고 말헀고 남은 연차(14개)수당으로 받지 않고 11월 소진으로 하여 11/20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31일에 퇴사한다고 말해서 이미 회계사족에 31일 퇴사로 넘겼다고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계사족에 31일 퇴사로 넘겼다고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 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수당과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미 10.31.부로 퇴사한다고 했으면 퇴사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퇴사일을 31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사직일을 10월 31일로 통보하여 사직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이후의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해당일자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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