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받는것과 소진으로하는것 법적으로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10월 16일에 10.31일에 퇴사한다고 말헀고 남은 연차(14개)수당으로 받지 않고 11월 소진으로 하여 11/20일 퇴사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31일에 퇴사한다고 말해서 이미 회계사족에 31일 퇴사로 넘겼다고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수당or소진을 제가 택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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