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폭언과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등등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022. 09. 02. 10:17

안녕하세요 화학제품 제조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는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대표를 제외한 이제 딱 5인(차장1 과장2 수습2)의 중소기업 입니다.

제품군은 딱 2가지이며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가지는 이제 단종하고 하나의 제품만 만들어서 판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생산부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내용은 '제품 제조 관리' 입니다.


일단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표의 숙소에 선풍기 전원을 꽂아놨다는 이유로 직원을 지목해서 숙소에 선풍기 전원을 뽑으러 다녀와라 라는 지시 (택시비는 지급함, 왕복 2시간 거리. 거지같지만 지시 이행 함)


2. 프린터 업무를 지시했을때 10분내로 답장이 없다며 전화로 폭언을 하고 화풀이로 지난번 교육시간에 받았던 교육내용(보고서 작성 방법,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4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


3. 태풍이 온다는 이유로 1시간마다 창문 상태를 점검해서 보고하라는 지시 (창문 12개, 아직 태풍이 오는지 안오는지 명확하지 않음)


4. 업무종료 후 3분 내로 퇴근 확인 절차까지 가능한 방법을(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시간 이내로 보고서 제출 요구및 칼퇴를 하면 조기퇴근으로 보고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답 메일을 받음.


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이쯤하고


다음은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 입니다.


1. 제품 제조 과정에서 전임자가 대표의 직전 지시대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의 폭언 인격모독적인 말을 서슴없이 발언 (네이버 직장내 왕따 자살 사건을 얘기하면서) 대표는 자기가

'직장내 왕따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너(전임자)를 보면 이해가 된다'고 발언


2. 우리 회사의 업무는 단순해서 초등학생을 시켜줘도 다 한다. 너희가 내 룰에 따라서 일을 하지 못하겠고, 따라올 자신이 없으면 회사를 나가라. 조금이라도 실수가 보인다면 너희를 해고 시키겠다. (제조할때의 실수나 이런 틀린점이 없었음. 메뉴얼대로 진행하였고, 오히려 만드는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긴장되게 만들고 일을 방해하고 감시하는 느낌)


3. 저희 제품을 배송해주시는 배송기사님이 계신데 그 분이 안계실때 대표가 (배송기사, 지게차 기사등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은 죄다 양아치고 공부도 하기 싫고 못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직업'이라는 발언


4. 업무 분장표를 작성해서 나눠준 뒤(직원들 주업무 보조 업무 모두 생산 보조라고 표시 되어있음)

'3개월 이상 다닌 너에게 생산 보조라는 말은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1개월 된 수습이 주업무가 생산 보조인건 너가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냐?'라고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 적다보니 너무너무 화가나서 더 못 쓰겠네요.


대표는 본인 외에는 아주 못배우고 멍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인지 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호의를 베풀고 잘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메일이나 문자같이 증거가 될 법한 곳에는 욕설이나 인격모독에 대한 뉘앙스를 남기지 않을려고 하고, 오로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욕설 인격모독등을 서슴치 않고 버럭버럭 소리도 지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때 이 사람을 어떻게 징벌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폭언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9. 03. 16: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열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03.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인격적인 모독이 심한 것 같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2. 2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9. 02. 14: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