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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엿는데

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고 가압류 신청등으로 일부는 돈을 돌려 받앗는데요

나머지 돈을 돌러 줄 생각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재판판결문도 기간이 잇나요

2015년 판결나는데 기간연장 같은것 해야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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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그때부터 10년이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임박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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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5년까지는 유효하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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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면됩니다.

    보통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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