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고 가압류 신청등으로 일부는 돈을 돌려 받앗는데요
나머지 돈을 돌러 줄 생각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재판판결문도 기간이 잇나요
2015년 판결나는데 기간연장 같은것 해야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그때부터 10년이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임박했다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5년까지는 유효하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면됩니다.
보통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