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단축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저는 현재 8시~4시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 12시30~1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게되어 2시40분~3시
10분으로 지정하여 휴게중입니다
제가 육아단축근로신청을 1시간을 하게될 경우 3시~4시로 신청하게되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하루 50분 사용으로 최소35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 노동부지원을 못받는다하여
2시 30분~4시로 휴게시간포함 육단신청을 하고 실재 단축시간을 주5시간으로 신청하고 퇴근를 휴게시간이 포함된 2시30분에 해도 괜찮은건가요?
휴게시간을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