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지급 여부 질문합니다.
2024. 12. 30. ~2025. 1. 31. 의 기간 동안 11일 44시간(1일 4시간) 근무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1월 6일~8일, 1월 15일~17일, 1월 20일, 1월 22일~24일, 1월 31일 해서 11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 1.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44시간 나누기 33일(2024. 12. 30. ~2025. 1. 31.)= 일 근무시간 1.3시간. 주 근무시간은 1.3시간*7일=9.1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 기간 안에 1월 1일 새해, 1월 27일~1월30일 설명절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계약을 맺었고, 5인 이상 사업체이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주휴일, 설 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 기준 미달이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일에 근무를 했다면 5인이상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